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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드러나는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 수사



법조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사건 발생 14년만에 미국 현지에서 구속돼 한국 송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14년이나 허비된 것은 정작 우리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제 구실을 못한 탓임을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4월 대법원 2부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가진 결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통해 범행 현장에 패터슨과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규정,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우선 사건 직후 리는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범행을 숨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패터슨의 행적은 판이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된 칼이나 피 묻은 증거물을 인멸하려 했으며, 범행 직후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한국남자의 몸을 칼로 찔렀다”는 등의 말까지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상처 위치와 방향을 볼 때 피해자보다 덩치가 큰 사람의 범행”이란 부검의 의견을 유력한 증거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소변보는 자세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리가 칼을 어떻게 쥐고 있었는지, 어느 부위를 몇 차례 찔렀는지를 패터슨이 지나치게 자세히 진술한 대목도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판결한 2005년 9월 대법원 3부의 판결문에서는 패터슨의 출국정지를 제때 연장하지 않은 등 검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여과없이 드러난다.

    당시 담당검사는 소속 직원이 유흥업주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출국정지 기간을 깜빡 잊었다는 것이다.[BestNocut_R]

    법무부로부터 패터슨의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됐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검사가 급히 연장 요청을 지시했지만 패터슨은 이미 그 틈을 타 미국으로 떠난 뒤였다.

    더욱이 검찰은 패터슨의 출국정지를 요청했던 9개월 동안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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