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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죽이지 않았다" 15년 무죄 주장 무기수의 눈물



전국일반

    "친부 죽이지 않았다" 15년 무죄 주장 무기수의 눈물

    • 2015-05-13 14:47

    친부 살해혐의 무기수 김신혜,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심문기일 출석

     

    "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누군가는 15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을 못기다리냐고 반문하겠지만 저를 교도소에 두는 것은 방치다."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이례적인 심문기일이 열렸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창훈)는 13일 김신혜 사건 재심에 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확정판결 이후 15년 만이다.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수사과정의 불법 감금·체포, 가혹행위, 구속영장 실질심사 미고지, 약사의 진술에 근거한 사망원인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 변호인은 "당시 경찰 수사는 의심에 의심만 낳고 있으며 수사기록마저 전혀 믿을 수가 없다"면서 "현장검증 사진에 김씨 머리가 뜯겨 나간 흔적은 강압적 수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수사상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울먹였다.

    아버지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갑자기 몰려 연행된 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상황을 잊지 않고자 속옷과 양말 바닥, 티셔츠 등에 기록했다"면서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할아버지와 여동생 등 가족이 찾았다. 가슴 속에 묻어둔 억울함을 토해내는 진술이 계속되자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범행 동기로 제기한 다수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김씨는 "보험 모집인들을 배려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자신과 여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김씨는 "가석방과 감형 등을 포기하고 재심을 신청한 것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히고자 교도소에서 자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심을 신청한 청구인의 이유는 원심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마지막 진술을 통해 "15년 전에도 지금도 저에겐 국가가 없다"면서 "신속하게 (재심 여부를)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심문기일은 판사가 재판을 청구한 쪽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하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15년 동안 교도소의 모든 출역을 거부한 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께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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