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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친구 감금 구타한 '악마 동기생' 구속



사건/사고

    대학친구 감금 구타한 '악마 동기생' 구속

    피의자 "때려 달라고 해서 한 번 그랬다" 혐의 전면 부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학생이 자신보다 한 살 많은 동기생을 1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16일 강제추행상해, 상습특수상해 등 6가지 혐의로 대학생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대전시내 자신의 자취방에서 B(23)씨를 엎드리게 한 뒤 유리병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3월 자신의 BMW차량 안에서 B씨의 성기를 꼬집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해 성기치료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군대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한 뒤 A씨를 같은 과 동기로 처음 만났다. A씨는 자신보다 한 살 어렸지만 학교에서 BMW차량을 끌고 다니는 등 부유한 집의 자제로 알려져 있었다.

    차상위계층인 B씨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다. 알고 지낸 지 1년쯤 지나자 A씨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면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대학 근처에서 함께 지내자는 것이었다.

    A씨는 B씨 부모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은 뒤 B씨와 함께 동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B씨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주먹과 발을 이용하던 폭행은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다.

    급기야 B씨를 엎드리게 한 뒤 유리병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때렸다. 심지어 자신의 차량에서 성기를 꼬집는 등 추행도 일삼았다.

    A씨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까지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또, 자신의 자취방을 청소하게 하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마다 자신을 깨울 것을 명령했다. 군대처럼 취침점호 보고까지 시켰다. 밤에는 게임 레벨을 올리도록 지시했다.

    1년이나 지속된 A씨의 폭행은 B씨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던 교수로 인해 드러났다.

    수업시간에 매일 졸고 얼굴이 부어 있었으며 걸음걸이도 굉장히 불편해 보였던 B씨에게 교수가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한 것이다.

    병원 측은 B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부모를 직접 불러 "오랫동안 폭행을 당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부모의 도움으로 A씨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그동안의 문자 내용을 지우라고 시키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양주지역에 있는 A씨 아버지의 사업장 인근에서 잠복 중 지난달 16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먼저 때려 달라고 요구해 한 차례 그랬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의 아버지는 "B씨가 '체벌카페'에 가입하고 아들에게 때려달라고 하거나 자해를 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취업 때문에 참았던 것만은 아니다"면서 "폭행과 협박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신고를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B씨의 진술에 맞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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