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신호 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고 달아나다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운전자 이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 40분쯤 대구 남구 모 네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달아났다.
이에 경찰이 2㎞ 가량 쫓아가 하차를 요구하며 차량 손잡이를 잡자 이씨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남부서 모 지구대 A 경위(48)는 우측 손목이 꺾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이씨는 도주하면서 주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4대와 순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대포차량을 구입해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