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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더미래硏 '위법 운영' 논란…"수익사업 승인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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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더미래硏 '위법 운영' 논란…"수익사업 승인 없었다"(종합)

    김성태, 선관위 질의서 바탕으로 김 원장 후원 위법성 지적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을 맡았을 당시 더미래연구소가 수익 사업 승인 절차 없이 위법적으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문제제기가 추가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미래연구소는 수익사업 승인 없이 고액강좌를 개설했다"며 "국회 사무처로부터 수익 사업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2015년 9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주간 진행된 아카데미(1기)는 승인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인당 600만 원 고액 수강료 논란을 빚고 있는 (해당) 아카데미의 경우, 1기는 장하성, 홍익표, 우상호 등 현 민주당, 청와대 인사들로 강사진을 채웠다"며 "(더미래연구소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국회사무처 내규상 사무처에 등록된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더미래연구소는 이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국회 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2015년 9월 '미래리더 아카데미' 1기 강좌 개설 당시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 구두경고를 취했다"며 "2016년 8월 2기 강좌 개설 때부터는 국회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정치자금 땡저리 외유 및 갑질고액 강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한 차례 강연을 하고, 세금을 떼고 28만여 원의 강연료를 받았다고 했지만, 당초 강연료는 150만 원으로 책정됐다"며 "실제로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 수석이 축소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원장과 관련, '정치자금 땡처리' 의혹도 추가 제기했다. 그는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둔 4월 이후에만 8건의 연구용역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과 2~3일에 한 건씩 1000만 원의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라며 "보편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연구용역 발주 사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김 원장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자신이 속해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점을 지적한 데 이어 이날 선관위 질의서를 바탕으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는 도마에 오른 더미래연구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김 원장이 더미래연구소 관련 사안을 선관위에 질의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선관위는 종전 범위에서 회비 납부 등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회신했다"며 "(김 원장이)국회의원 임기 말 5000만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는데도 불법임을 알고도 후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당시 선관위에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에서 추가로 회비납부를 하는데 금액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해당 단체나 법인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다"면서도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원장의 후원행위가 '더좋은미래'의 운영관례에 해당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어떤 정책과제에 누굴 통해, 무슨 목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정책연구 결과물은 어떻게 활용됐는지, 용역 계약서 및 보고서 등과 함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정치자금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는 없는지 계좌 추척과 압수수색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 없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원장의 미국 스탠퍼드 대학 해외연수 이력과 관련해서도 "누가 스폰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스탠퍼드 대학 자료에 따르면 '기식 김'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동일 기간 고액기부자 명단에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 일부 포함됐다는 점에서 스폰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한국당은 이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김 원장에 대한 국조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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