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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난 청주 건축자재 업체 작업중지 명령



청주

    사망사난 청주 건축자재 업체 작업중지 명령

    (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 건설자재 생산업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4일 러시아 국적의 하청업체 근로자 A(61)씨가 작업 도중 콘크리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청주시 남이면의 한 건설자재 생산업체에서 A씨가 2.8t 짜리 콘크리트 자재에 깔려 숨졌다.

    현장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구조물 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A씨를 덮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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