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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체 위기 몰린 성실 채무자에 최대 6개월 상환유예



금융/증시

    대출금 연체 위기 몰린 성실 채무자에 최대 6개월 상환유예

    -‘신용회복 골든타임’인 연체 30일 이전, 신속지원제 도입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다중 채무자 대상
    -상환 의지 있으나 능력 취약한 계층에겐 잔여채무 특별감면제 도입
    -연체 90일 넘긴 채무자는 원금 감면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선안 개요(표=금융위원회)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끊겨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해 재기를 돕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연체기간이 90일을 넘긴 경우 채무 원금에 대해 최대 30%를 감면해 주고, 빚을 갚을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잔여 채무를 특별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체 채무자의 채무 해결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 재기 지원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출금 연체가 30일이 넘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가산이자로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연체 30일 이전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해 이 기간은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연체 30일 이전의 채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로 ①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폐업자 ②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③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③항의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일~30일 동안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회수가 3회를 넘긴 채무자로 신용이력 요건이 붙는다.

    신복위 신속지원제 내용(표=금융위원회)

     

    신속지원제도는 소득감소만 해소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와 만기일시상환형 대출이나 소득대비 대출금의 비율(DSR)이 매우 높아 소득감소가 해소되더라도 정상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 다른 내용으로 적용된다.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도록 한다.

    거치이자마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원금상환유예 조치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 조치외에 유예기간 종료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로 허용한다.

    신속지원제도가 중간에 실효되거나 원금상환유예기간이 끝나도 상환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 90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한다.

    다만 상환유예기간에 신규 채무액이 3백만 원을 넘거나 가용소득이 거치이자 상환액보다 큰데도 연체를 하는 ‘고의적 연체’의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신속지원대상이 되면 기존 연체에 대해 연체일 가산을 중단해 단기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사에 등록되지 않도록 해준다. 만일 이 채무조정기간에 신규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통보한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개선방안에서 연체기간이 이미 90일이 넘었으나 ‘금융회사가 아직 회수불능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무(미상각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 채무를 조정할 때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채무 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때 고의적인 연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에 이뤄진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미상각채권의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은 기획재정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회수불능으로 분류해 손실로 처리한 ‘상각 채무’에 대해선 현행 30~60%로 규정된 채무원금 감면율을 20~70%로 조정해 최대 감면율을 높이기로 했다.

    특별감면제 내용(표=금융위원회)

     

    특히 상환능력이 아예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수령자는 순재산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 면제 재산’인 ‘6개월간 생활비 9백만원+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서울 3700만원)’보다 적고,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채무원금의 90%를 감면한다.

    고령자는 중위소득 60%이하로 역시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보다 적고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채무원금의 80%를 감면한다.

    장기소액연체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고령자와 같고 연체 기간 10년이상, 채무규모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 70% 감면에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책의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수급자 및 장애연금수령자, 고령자도 연체 채무규모가 1500만원 이하면 장기소액연체자와 같은 내용의 감면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위・금융감독원・신복위・업권별 협회의 규정 개정을 통해 채무감면율 상향은 3~4월중에 신속지원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연체전부터 상환불능까지 ‘촘촘한 채무조정체계’를 완성해 취약채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로 높아지고, 채무 상환기간은 6.4년에서 5년 미만으로, 채무조정 실패율은 28.7%에서 25%미만으로 줄어 재기지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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