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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함께 투숙한 남성 살해 50대 '징역 15년'



제주

    모텔서 함께 투숙한 남성 살해 50대 '징역 15년'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는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된 성모(5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서귀포시내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이모(55)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78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성씨는 제주지역 노숙자쉼터에서 이씨를 알게 됐다. 이씨가 교통사고로 합의금 5백만 원을 받자 지난해 6월 19일부터 모텔에서 함께 지내다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고, 유가족에게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됐다"며 "엄벌할 필요성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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