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계곡 살인' 이은해 방조한 30대 지인, 2심서 징역 5→10년



법조

    '계곡 살인' 이은해 방조한 30대 지인, 2심서 징역 5→10년

    징역 5년 1심보다 2배 무거운 중형 선고
    검찰 "양형 부당 항소 취지 상당 인정"

    '계곡살인 사건'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황진환 기자'계곡살인 사건'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황진환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3)와 조현수(32)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A(32)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항소심에서 "A씨는 살해 계획을 초기부터 알았는데도 이들과 동행해 폭포에서 다이빙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살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아혹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다"는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며 A씨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적극 주장했다.

    서울고검은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의 상당 부분을 판결문에 인용해 1심 선고형의 2배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조현수가 이은해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바위에서 수심 3m인 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못 하는 윤씨는 뒤따라 다이빙을 했다가 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이은해·조현수가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윤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다.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