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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충암파 여인형 사령관 구속연장…다음달 1일까지

법조

    '12·3 내란' 충암파 여인형 사령관 구속연장…다음달 1일까지

    尹대통령 충암고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기한 연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등과 내란을 모의하고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기한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군 내 '충암파'로 분류된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요인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여 사령관이 체포하려 했던 인물 중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여 사령관이 방첩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연락해 체포조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한편, 내란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여 사령관 측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 등을 처음 언급한 시점을 지난해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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