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란 2인자' 김용현 조건부 보석 결정…당신의 생각은?[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 기한 만료 열흘 앞두고 보석 결정해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건 '조건부 보석 결정'입니다. 이를 두고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 불법 연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린 만큼,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됩니다.
해당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정해진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넘기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 보석 결정을 두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보석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 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하는 다른 군·경찰 수뇌부 역시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조건부 보석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출석 요구를 계속 불응하고 있지 않나"라며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그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가 있는 곳을 활보하고 있다는 보도와 사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상당히 충격을 받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재판부가 이번엔 내란 2인자라 할 수 있는 김용현을 보석으로 풀어줬다"며 "올바른 결정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12·3 내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그를 석방한 바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도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 아니겠나.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 정의인가?"라며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주거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은 사법 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로 감춰진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 구속하고,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2인자로 지목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1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