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서는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체포영장 집행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