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2일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의 직무 수행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이 이뤄졌다면 북한 김정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좋아했을 것"이라며 "혼란을 자초한 경찰청장 대행과 국수본부장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과 영장 청구권 오·남용이 있었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이 스스로 내린 체포 명령의 권위를 부정한 꼴"이라며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병들의 구속 마저 막은 셈"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와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편,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증거인멸 염려' 항목에 이들이 윤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박 전 처장의 사임 이후인 1월 15일에도 지시가 유지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가 총기와 실탄을 준비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구속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장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지난해 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당일, 경호처 간부가 "상황이 어렵다"고 보고하자 김 차장은 "빨리 막아. 이 ××야"라고 욕설하며 저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에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명분으로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 실무자가 거부하자 반복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