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제공배우 손예진이 무려 244억원에 사들여 새로 지은 서울 강남 상가건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건물은 반년 넘게 공실 상태인데, 매입에 따른 대출 이자만 월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방송인 김구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구라 쇼'에 28일 올라온 영상에서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요즘 건물을 신축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요즘 건축비가 평당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며 "(손예진 건물은) 건축비만 25억원 정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손예진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 사이 낡은 상가를 244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손예진은 대지면적 277.7㎡(84평) 2층짜리 이 건물을 허물고, 지난해 6월 연면적 724㎡(219평)에 지하 1층~지상 5층 새 건물을 세웠다.
이 건물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은 180억원에 달한다. 이를 볼 때 손예진은 약 15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준공 이후 반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입점 업체 없이 공실이라는 데 있다.
이처럼 오래 공실 상태가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높은 임대료가 지목된다. 이 건물은 2층 기준 3.3㎡(평)당 임대료가 30만원이다. 40평의 경우 월 1200여 만원에다 관리비로도 122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임대료는 정해져 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최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그 가격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내려가는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가 10년 적용되니 한번 임대료를 내리면 10년 동안 올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예진은 대출을 150억원 정도 받았다"며 "대출이자를 4%로 생각하면 1년에 6억, 월 5천만원씩 내고 있는 셈"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김구라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매달 (대출이자로) 5천만원씩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