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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본격 시작…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마무리…내달 14일 첫 정식 재판 열려
尹측 "①공수처 수사 불법 ②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③공소사실 부인"
검찰, 尹측 주장 모두 반박…"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 보완수사권 있어"
첫 공판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조태열 외교부 장관 증인신문 예정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 본격 시작된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쟁점 및 일정 등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크게 3가지로 밝혔다. 우선 첫 번째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 받아 공소 제기한 것은 위법이며, 그렇게 확보된 증거 또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윤 대통령)과 경찰, 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공모했다는 건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행을 모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배척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증거 기록에는 공수처 송부 기록 뿐만 아니라 경찰 송치기록 및 보완수사기록 외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일은 약 44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른 내란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면서, 우선 윤 대통령 내란 재판의 1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오전 10시로 잡았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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