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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결혼준비 이제 끝?…공정위, 스드메 표준약관 제정

깜깜이 결혼준비 이제 끝?…공정위, 스드메 표준약관 제정

핵심요약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스드메 서비스 내용·세부 가격 명시…위약금 기준도 구체적으로 안내
업계에 표준계약서 사용 적극 권장…현장 혼란없도록 교육도 병행

연합뉴스연합뉴스
예비부부들의 깜깜이 계약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일명 결혼 관련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예비부부들의 스드메 관련 고질적인 불편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해 기본서비스(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및 추가 옵션(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가격을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어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귀책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에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제휴업체 선정 후에는 실제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대행업자의 영업상 이익 보장을 위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변경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비교한 뒤 합리적인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대행업체는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게 됨은 물론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현장에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교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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