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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위원회 설치·남북교류기금 조성



경남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위원회 설치·남북교류기금 조성

    거제시청(사진=자료사진)

     

    경남 거제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북측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달 28일 거제시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

    시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두 17조로 구성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정의, 시장의 책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6월 중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남북교류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 조성 규모와 시기를 검토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경남도와 7개 시군이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적으로는 지자체 110여 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준비중인 지자체도 10여 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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