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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경비원 폭행 제약회사 간부 상해 혐의 송치



청주

    70대 경비원 폭행 제약회사 간부 상해 혐의 송치

    (사진=자료사진)

     

    70대 경비원 폭행으로 공분을 산 제약회사 간부는 무단 외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데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청주시 오송읍의 한 제약회사에서 경비원 B(70)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무단 외출한 사실을 B씨가 상부에 보고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이뤄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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