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수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한 점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긴 수감 생활을 겪었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난 달 20일 법원에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요청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8년의 구형과 1심 선고 형량이 동일하게 선고됨에 따라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