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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수년간 '성 착취' 30대 중학교 교사…"피해자와 합의" 선처 호소

강원

    여중생 수년간 '성 착취' 30대 중학교 교사…"피해자와 합의" 선처 호소

    핵심요약

    중학교 교사 A씨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 선처 호소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 제출…"피해자에게 사죄 후 합의"
    랜덤채팅 만난 여중생 2년에 걸쳐 간음 등 성 착취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수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한 점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긴 수감 생활을 겪었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지난 달 20일 법원에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요청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8년의 구형과 1심 선고 형량이 동일하게 선고됨에 따라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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