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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오늘도 사실상 조사 '불발'…"법원 출신 변호인 접견" 요구



법조

    김학의, 오늘도 사실상 조사 '불발'…"법원 출신 변호인 접견" 요구

    김씨, 새로 선임한 변호인 접견 뒤 조사 요구
    영장심사서 선임한 판사 출신 변호사로 알려져
    수사단, 구속 사흘 지났지만 한 차례도 조사 못해
    오는 21일 재소환 방침…다음달 4일까지 기소 마쳐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소환에는 응했지만, 또다시 '변호인 접견'을 주장해 사실상 조사는 불발됐다. 일각에서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김씨는 일단 변호사 2명 입회하에 수사단 조사에 출석했으나,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에도 "변호인을 접견한 뒤 조사를 받고 싶다"며 2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데, 그쪽과 아직 접견을 못했다고 해 오늘 조서작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최근 선임한 변호인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김씨가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된 김씨는 다음날인 17일 수사단의 소환 통보에 "변호인 접견을 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구속 사흘 만인 이날 조사 역시 사실상 불발되면서 김씨가 정해진 기소 날짜까지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선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수사단은 다음달 4일까지 김씨를 재판에 넘겨야한다.

    김씨는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009~2010년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또 윤씨로부터 100여 차례 성접대를 받은 의혹도 있다.

    수사단은 오는 21일 김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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