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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뱅' 예비인가 10월10일 재접수…최대 2곳 인가



금융/증시

    '제3 인뱅' 예비인가 10월10일 재접수…최대 2곳 인가

    금융위,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발표
    예비인가 신청 10월10~15일 접수…일괄신청 일괄심사
    60일 이내 예비인가 완료…본인가는 신청 1개월 내

    (이미지=연합뉴스)

     

    두달 전 키움뱅크·토스뱅크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탈락한 가운데 정부가 다시 '2개업체 이하' 제3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앞선 키움뱅크·토스뱅크 신청 때의 인가절차에서 틀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0~15일 인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예비인가의 허용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인가절차와 심사기준 등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개사 이하' 신규인가 방침이 유지된다. 인가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 모두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심사기준은 관련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운영도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평위의 평가결과가 인가 여부에 참고된다. 앞서 금융위는 외평위의 평가를 수용해 키움뱅크·토스뱅크 모두 탈락시켰다.

    다만 예비인가 신청자 대상 상담·안내 강화, 필요시 외평위원장의 금융위 회의 참석, 외평위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 제공 등 일부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 틀은 바뀌지 않으나, 외평위와 정부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신청자들에게 사업계획 설명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신청자 외에 새롭게 들어올 신청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과 안내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비인가를 통과 업체의 본인가 심사결과는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인가업체는 일정 기간 사업준비를 거쳐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한다.

    예비인가 통과 후 본인가 취득까지 케이뱅크는 약 1년, 카카오뱅크는 1년4개월 가량 각각 걸렸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주도적 경영주체는 ICT 기업만이 아니라,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며 "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에만 적용"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 분류상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재벌)은 인터넷은행의 지분 10% 이상 대주주가 되려면 정보통신업(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벌이 아니라면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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