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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직업은…판사입니다" 수사기록 유출 법관들 첫 재판



법조

    "피고인 직업은…판사입니다" 수사기록 유출 법관들 첫 재판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나란히 법정 출석
    "공소사실 인정 못해" 혐의 모두 부인

    고개 숙인 신광렬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이 현재 직업을 묻자 세 사람 모두 "판사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고법 소속이고 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성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된 상황인 만큼 재판업무에서는 배제돼 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의혹으로 번지자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에 있던 조·성 부장판사에게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수집한 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보고가 당시 사법행정상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했고 법리적으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당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할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 역시 "법리로 보나 사실관계로 보나 죄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성 부장판사도 "기소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 기관 사이 정보보고를 직무상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변론 사항이다.

    특히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법원행정처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특수1부장 검사로부터 각각 별도로 진행상황을 제공받았는데 이 역시 공무상 누설인지 (검찰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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