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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광주소재한 기업, 이전·신설·증설하면 투자유치보조금 받는다



광주

    3년이상 광주소재한 기업, 이전·신설·증설하면 투자유치보조금 받는다

    (사진=김점기 의원실 제공)

     

    다른지역에서 광주로 공장을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게만 지원되던 투자유치보조금을 3년이상 광주에 소재한 기업이 이전.신설,증설할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김점기 의원(민, 남구 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의 경우 이전·신설·증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에서 공장 등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하고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이거나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관내에서 공장 등을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투자면적의 인정범위는 이전 공장 등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면적으로 규정했다.

    또 5년 내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했다.

    김점기 의원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등기 이후 본격화되면서 하남공단 등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부품소재 업체들이 빛그린산업단지로 이전 및 신설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업 경영 지원 및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편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집토끼는 방치'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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