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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서 행패 민주노총 간부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청주

    충북도청서 행패 민주노총 간부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재판부 "요구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용물건까지 손상"

    (사진=자료사진)

     

    SK하이닉스가 공장 신축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충북도청을 찾아가 중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행패를 부린 민주노총 노조원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충북지부 소속 노조원 A(56)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2년씩과 80~16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용물건까지 손상했다"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10일 오후 SK하이닉스가 공장 신축 과정에서 지역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충북도청 투자유치과를 항의 방문해 중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접시와 유리탁자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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