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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뇌종양·뇌경색' 논란…檢 "변호인 협조로 건강 검증"



법조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논란…檢 "변호인 협조로 건강 검증"

    검찰, 구체적 검증 절차 확인 곤란…원칙대로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과정서 검증 절차와 결과 상세히 설명 예정"

    (그래픽=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병처리의 막판 변수로 꼽혔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칙에 다른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관심을 모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수감 상태를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를 검증했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 협조 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필요하면 영장심사에서 검증한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 측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확인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정 교수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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