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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 갈등 유발 우려 주장



전북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 갈등 유발 우려 주장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 "용도 변경 전주시 권한 밖" 주장
    전라북도·전주시, 도민간 갈등 유발 우려
    개발 뒤 교통대란 사회적 비용도 도민들이 떠안을 판
    전북도민의 이익과 공공성·형평성 고려 엄정 대처 주문

    (주)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구상도 자료사진

     

    전주시의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 위원회 운영 자체가 전주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도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전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병철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위원회 논의 핵심이 결국 상업용지 변경 건인데 이는 전주시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기본계획법상 상업용지 변경 건이 도정과 직결돼 있어 공론화 위원회 결정이 전주시민의 뜻으로 포장돼 전라북도를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병철 도의원은 또, 대한방직 부지가 있는 전주서부신가지는 환지 개발방식으로 조성되면서 일반주거지는 토지주에게 49.%의 감보율이 그리고 준주거와 상업은 각각 68.5% 그리고 75.3%가 적용됐는데 대한방지 부지만 개발에서 제외돼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일었다고 언급했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특히 '공론화'는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말이어서 사기업의 개발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며 부적정성을 거론했다.

    따라서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 위원회 운영은 공업지역을 상업용지로 탈바꿈하는 2차 특혜 시도를 합리화해주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은 형평성 문제으로 이어져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도민 간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주) 자광의 제시한 계획대로 개발되면 심각한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면서 교통대란의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도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도의원은 따라서 도민의 이익과 공공성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계획 심의 등 모든 과정에 전라북도가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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