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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여파…인천 선거구 1석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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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 여파…인천 선거구 1석 늘어날 듯

    중동강화옹진·남동을·서갑 선거법 개정시 인구상한 초과
    서구 선거구 2곳→3곳 조정 가능성 '솔솔'

    선거구 개정안에 따른 현재 인천 총선 선거구의 주민등록 인구수(2019년 1월말 기준). 빨간 표시가 된 선거구는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

     

    23일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이 상정돼 선거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거구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은 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구 개편으로 1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 상한을 넘는 선거구가 3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협의체는 지난 23일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더라도 다음 날인 26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표결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서 표결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한 서구…3개 선거구로 분리 가능성 높아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되면 인천은 기존 의석수 13석에서 1석 늘어난 14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구 상한 조건을 넘어서는 선거구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총선은 올해 1월 말 당시 전체인구인 5182만6287명에 지역구 의석 253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이다.

    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6565명~27만3130명이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되고 상한 조건을 넘어서면 분구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천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27만9494명·이하 중동강화옹진과 남동구을(27만5461명), 서구갑(29만1139명) 등 3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을 초과한다.

    정치권은 14개 동(洞)으로 구성된 남동구갑·을 선거구의 경우 동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지만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와 서구갑·을 선거구는 연동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동강화옹진 선거구의 경우 인구 상한을 넘었기 때문에 1개 군 또는 구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들 군·구 가운데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는 서구와 인접하다.

    또 이 선거구 인구수는 중구 12만3529명, 동구 6만5987명, 강화군 6만8897명, 옹진군 2만1081명이어서 인구수가 모자라 2개 선거구로 분리가 불가하다.

    서구의 경우 갑선거구가 상한을 초과해 조정이 불가피하고 을선거구 인구수 역시 24만6775명으로 인구 상한에 가깝다.

    결국 서로 인접한 2개 선거구에서 선거구 분리와 통·폐합이 연동해 이뤄져야 하는데 인구수가 상한에 가까운 서구는 3개 선거구로 분리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 서구 선거구 2곳→3곳 조정 시나리오 '솔솔'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2개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첫째 안은 중동강화옹진 선거구에서 강화군을 분리해 서구와 통합해 중동옹진군 선거구와 서구강화갑·을·병으로 획정하는 안이다. 서구와 강화군은 지난 16·17대 총선에서도 같은 선거구로 묶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 중구동구옹진군의 인구수는 21만597명, 서구강화군 3개 선거구는 1곳당 평균 20만2270명으로 집계된다.

    비슷한 선거구 조정 경험은 있지만 이 경우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의 정체성이 강한 서구와 접경지역·관광지의 정체성을 가진 강화군이 또다시 같은 선거구로 묶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서구의 인구수가 강화군을 압도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강화군이 '소외'될 가능성도 높다.

    두 번째 안은 서구를 3개 선거구로 나누고, 중동강화옹진 선거구에서 동구를 분리해 인접한 미추홀구와 통합해 2개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이다. 지역 자체가 섬인 강화군과 섬으로만 구성된 옹진군, 영종도가 있는는 중구 등 문화적으로 섬 지역 정서를 담고 있는 곳을 단일 선거구로 묶는 것이다.

    현재 미추홀구 인구수는 갑선거구 19만5128명, 을선거구 22만1321명이다. 미추홀구와 동구를 통합해 2개 선거구로 재조정해도 평균 인구수는 24만1218명이다.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 인구수는 역시 21만3507명으로 인구 상한에 걸리지 않게 된다.

    총 인구수가 53만7914명인 서구는 자체적으로 3개 구로 분리해도 선거구 1곳당 평균 인구수가 17만9305명이어서 독자적으로 선거구 개편이 가능하다.

    이 경우 미추홀구 선거구 출마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지역구의 인구는 그대로인데 옆 지역구의 인구가 변동해 영향을 받게 돼 선거를 준비하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반대로 서구에 신설 선거구가 만들어지면 이를 반길 후보도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경우 신설 선거구에서 출마하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활동하던 같은 당 지역위원장의 공천 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 총선에 '전략공천'으로 출마할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변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야당의 4+1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동(洞)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하기로 약속했다.

    대도시의 선거구를 줄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의 선거구를 살린다는 명분이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관례적으로 동을 쪼개지는 않았다. 이게 가능하게 되면 대도시 선거구를 지금보다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기 때문에 거물 정치인이 정치력을 발휘해 지역구 사수에 나선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아직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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