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불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30일 도내 11개 시.군에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지사 특별지시 제28호를 시달했다.
이 지사는 "논밭두렁과 농업부산물 소각 등으로 수십 년 동안 키워온 나무가 한줌 재가 되지 않도록 불씨 취급자에 대해 산불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진화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산불예방 사전조치 이행철저 ▲산불발생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태세 구축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총력지원과 효율적 관리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범 도민 산불조심 의식함양 등도 지시했다.
도는 현재 봄철 대형산불 예방 사전차단 위해 산불감시원 732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700명, 관계공무원을 모두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에 나서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산불 가해자나 위법행위자를 적발해 16건을 형사 처벌하고 43건을 행정처분해 9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도 모두 28명을 적발해 형사처벌 3건, 행정처분 25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