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시종 충북지사 "산림 인접 불, 산불 무관 과태료 부과"



청주

    이시종 충북지사 "산림 인접 불, 산불 무관 과태료 부과"

    봄철 산불 예방 위해 11개 시군에 도지사 특별지시 28호 시달

    (사진=자료사진)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불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30일 도내 11개 시.군에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지사 특별지시 제28호를 시달했다.

    이 지사는 "논밭두렁과 농업부산물 소각 등으로 수십 년 동안 키워온 나무가 한줌 재가 되지 않도록 불씨 취급자에 대해 산불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진화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산불예방 사전조치 이행철저 ▲산불발생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태세 구축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총력지원과 효율적 관리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범 도민 산불조심 의식함양 등도 지시했다.

    도는 현재 봄철 대형산불 예방 사전차단 위해 산불감시원 732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700명, 관계공무원을 모두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에 나서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산불 가해자나 위법행위자를 적발해 16건을 형사 처벌하고 43건을 행정처분해 9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도 모두 28명을 적발해 형사처벌 3건, 행정처분 25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