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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자가격리 지침 위반 송치



전남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자가격리 지침 위반 송치

    (사진=연합뉴스)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지난 달 24일 취업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자가격리 수칙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흥군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기고 입국 다음날인 25일 먼저 입국해 있던 베트남 국적의 동료 선원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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