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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시, 내일부터 혐한시위 처벌



아시아/호주

    가와사키시, 내일부터 혐한시위 처벌

    (사진=연합뉴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혐한'(嫌韓)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내일부터 시행한다.

    가와사키(川崎)시는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벌칙 조항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번째 사례다.

    조례는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동이나 메시지 공표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길거리·공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하거나 현수막·간판을 거는 행위, 소책자를 배포하는 행위 등을 모두 규제한다.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엔, 우리 돈으로 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혐한 시위 중단 명령을 어기고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공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처벌 수위가 높지 않지만, 처벌을 가능하게 한 첫 법규라는 점에서 혐한 시위에 억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재일 교포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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