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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사육두수 초과 농가 76곳서 위반사례 236건 적발



경제 일반

    적정 사육두수 초과 농가 76곳서 위반사례 236건 적발

    농식품부 '적정 사육두수 초과 농가 합동점검 결과' 발표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자료사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 76곳에서 위반사례 236건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상의 적정 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개 농가를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76개 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소독·방역 수칙 준수 미흡이 156건으로 가장 많고 위생 및 이력관리 미흡 48건, 사육 관리 미흡 32건이다.

    특히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젖소농가 3가구, 양돈농가 2가구 등 5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의거하여 적정 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71개 농가에서 축산관련 법령 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을 확인하고 위반 농가들에 대해 축산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추가 현장점검을 통해 이달 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농가별 위반사항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개선될 때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가 스스로 적정 사육두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을 통해 '적정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매월 적정 사육두수 초과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서 해당 농가에 대해 사육기준 준수 여부, 축산법령 상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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