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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 등 전자책 이용자 7일이내 취소시 전액환불



경제 일반

    리디 등 전자책 이용자 7일이내 취소시 전액환불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등 약관변경
    공정위, 청약철회 제한 규정도 삭제토록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자책 이용자는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을 경우 7일 내 취소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모두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전자책 (e-book) 콘텐츠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리디,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등 4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하고 내린 조치이다.

    개정된 약관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일부 사업자가 법정사유가 아닌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청약철회 제한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또 계약해지 및 환불 등에 관한 조항의 경우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네이버페이, 상품권 또는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서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로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조항들을 삭제토록 했다.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하도록 개정했다.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정취득과 관련된 적립금 삭제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약관 개정 조치했다.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도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콘텐츠 및 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콘텐츠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에는 개별 동의를 받도록 변경조치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이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한 관게자는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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