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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 사업주에게 화재·폭발 예방설비 비용 100% 지원



경제 일반

    안전공단, 사업주에게 화재·폭발 예방설비 비용 100% 지원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구매하면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까지 비용 지원

    (인포그래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최근 노동 현장에서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막도록 관련 설비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에 이어 지난 달 용인에서도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일어나 5명이 숨지면서 노동 현장의 화재 위험이 집중 부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전공단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기존에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보조한도액 3천만원 범위 안에서라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공단은 지원금액 한도(2천만 원→3천만 원)와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해 지원하고, 확대한 구매비용 비율은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포그래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예방설비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안전공단은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용 지원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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