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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역사 정의 바로 세워야"(종합)



법조

    검찰,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역사 정의 바로 세워야"(종합)

    5·18 헬기사격 목격 증언한 故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진=연합뉴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의 구형과 검찰과 전씨 측의 최종의견 진술 등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국과수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5·18 기간 헬기사격이 존재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국가폭력을 부인하고 독재를 합리화하며 헌정질서를 저해했으면서도 동시에 헌정질서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자료 사진)

     

    이에 반해 전씨 측은 헬기 사격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5·18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학살한 자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국민에게 교훈을 주는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인 전씨는 선고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한편 5·18재단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정황이 있는 일부 증인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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