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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머리카락 만지며 "느낌 오냐" 물은 상사…벌금 200만원



사건/사고

    신입 머리카락 만지며 "느낌 오냐" 물은 상사…벌금 200만원

    음란물 보여주기도…결국 피해자는 회사 그만둬
    1·2심 무죄 판단했지만…대법원 "성적자유 침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과장 A씨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입사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거나 직접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B씨는 이 같은 성추행이 이어지자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후 A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자주 장난을 쳤던 점 등을 언급하며 "성적인 의도로 보기 어렵다"거나 "위력이 성적 자유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측은 "머리카락 탈색 이야기를 하던 중 만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고공판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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