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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결권 제한 규정 어긴 한화·에이치디씨 시정명령



경제 일반

    공정위,의결권 제한 규정 어긴 한화·에이치디씨 시정명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한화와 에이치디씨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을 어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때 보험자산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받았을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두 회사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집단 소속 2개 금융·보험사는 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1회(한화 7회, 에이치디씨 4회)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2개 금융·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두 집단을 포함해 총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24개 금융·보험사와 이 회사가 출자한 37개 비금융·보험사 총 61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74회였다.

    이 가운데 34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였고, 27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였다. 법위반 의결권행사는 총 8회이고 5회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공정거래법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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