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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이라더니…해약하려니 환급금에서 공제?



경제 일반

    사은품이라더니…해약하려니 환급금에서 공제?

    상조회사, 의류관리기 제공 뒤집고 오히려 위약금 물려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사진=연합뉴스)

     

    소비자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1구좌당 549만원씩 모두 2구좌 108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할 경우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에 나섰다. 그런 도중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상조회사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물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사은품' 피해사례는 또 있다. B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구좌당 월 3만 9900원 100회, 월 3천원 100회)을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수령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제되고 상조회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상조상품 가입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권고했다.

    특히 일부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의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례로 C씨는 후불식 상조회사와 총 318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상조회사로부터는 후불식 상조서비스 회원증서 등을 받았고 사은품 명목으로 삼배수의(159만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이후 C씨는 상조회사로부터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40만원 상당의 최고급 여름 삼베이불을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삼베이불 대금을 납부하고 계약해제에 나선 C씨는 상조회사로부터 해당 계약이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닌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하면서도 선불식 상조업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폐업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선수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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