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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중대재해법 촉구"…이낙연 사무실 등 동시 점거



사건/사고

    건설노조 "중대재해법 촉구"…이낙연 사무실 등 동시 점거

    23일 전국 10여곳 '무기한 농성'…"180석 거대여당 뭐하나"
    "하루 2명씩 年 600명 죽는 건설노동자 죽음 막아야" 강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이른바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여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동상 근처에 위치한 이 대표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 강한수 토목건축분과위원장 등 3명이다. 노조는 서울시당·경기도당·인천시당·충북도당·충남도당·대전시당·전북도당·광주시당·대구시당 등 전국 10여곳에 이르는 민주당 사무실도 동시에 점거했다.

    앞서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노총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처럼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압승을 거둔 여당이 '180석'이란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3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간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점거농성에 들어간 이영철 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무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180석을 가진 거대여당의 이 대표가 하루에 2명씩, (매년) 600명이 죽는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25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있는 전태일 3법 또한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 대표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전에 이 법은 국민의힘조차도 찬성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태일 3법의 하나이자 한 해 2천명 이상이 죽는 노동현장을 바꾸기 위한 법안을 통과 못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단체들도 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이상윤 공동대표는 "얼마 전에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60% 가까운 국민들이 이 법을 당장 제정해야 한다 말했다.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 정도의 찬성 여론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일반 시민들도 이 법이 제정되길 강력이 원하고 있다는 거다. 그 이유는 한국이 너무 부끄럽단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언제까지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기업의 이윤을 낼 것인가"라며 "산재의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 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많고, 반복되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라고 정부·여당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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