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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예상…경찰 "보행자 치면 형사처벌"



사건/사고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예상…경찰 "보행자 치면 형사처벌"

    다음 달 10일부터 만13세 이상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
    보행자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 벌금

    전동 킥보드 (사진=송호재 기자/자료사진)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자전거도로 통행,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2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의 증가로 교통사고 또한 급격히 증가했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용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을 당부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했지만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여야 하고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또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상대로 사고 △뺑소니 사고 등은 가중처벌된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한편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법 개정 이전에도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등으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사상자는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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