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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6억 이하 아파트 재산세 인하



사회 일반

    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6억 이하 아파트 재산세 인하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생활안전과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 지자체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된다.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주민센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만 접속하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개인정보·가구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한 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 제공한다.

    각종 신분증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1월에는 공무원증이, 12월에는 운전면허증이 모바일로도 사용 가능해진다.

    모바일 면허증을 이용하면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화폐. 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이 확대 발행돼 총 15조원 규모로, 국비 1조522억원이 투입된다.

    총 231개 지자체가 발행할 예정으로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한다.

    지자체 내 은행, 별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월 10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지역 내 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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