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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계 "생존권 걸렸다" 정부 향해 2차 집단 소송



사건/사고

    학원업계 "생존권 걸렸다" 정부 향해 2차 집단 소송

    2차 집단소송 163명 참여…8억 1500만원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회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수도권 소재 학원 및 교습소들이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 원장 등이 모인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함사연, 전 코로나 학원 비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총 163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500만원씩, 총 청구금액은 8억 1500만원이다.

    집단 소송을 이끄는 함사연 이상무 대표(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는 "정부의 집합금지가 연장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이렇게라도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함사연 소속 원장들은 지난 28일부터 국회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특히 수도권 소재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선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격상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학원 업계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고, 업계의 고사 직전인 상황도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함사연은 지난 14일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은 187명이 참여했으며, 청구금액은 9억 35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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