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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 지옥 동부구치소 결국 '전자보석제' 꺼냈다



사건/사고

    [단독]코로나 지옥 동부구치소 결국 '전자보석제' 꺼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수용밀도 줄이기 위한 대책"
    전문가들 "감염 확산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무분별한 석방 및 관리 소홀 이어질 우려" 시각도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달 28일 직원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지난 14일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 누적 확진자는 792명으로 늘어났다.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900명을 돌파한 서울동부구치소가 음성 판정을 받은 구속 피고인을 상대로 '전자보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상 최악의 '방역 참사'를 겪고 있는 구치소 내부의 과밀도를 줄이려는 특단의 대책이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재소자 석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수용밀도 줄이기 위해 전자보석 안내"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구치소는 지난 29일 수용자들에게 '전자보석제도 안내문'을 공지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공지문에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보석제도를 안내한다"면서 "수용자 집단감염을 막고 수용밀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보석제도는 구속 돼 재판을 받는 도중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서약서 등 법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구속영장 효력을 유지한 채 석방되는 것을 말한다. 올해 8월 도입된 전자보석제는 손목시계 형태인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 것이 맞다"라면서도 "취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달 28일 직원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지난 14일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 누적 확진자는 792명으로 늘어났다. 박종민 기자

     

    ◇전문가들 "수용자들 전자보석제 활용, 수용밀도 해소할 것"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직원 465명, 수용자 1298명을 상대로 진행한 4차 전수검사에서 126명이 31일 추가로 확진됐다.

    이들은 모두 앞선 전수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양성으로 판정됐다. 앞선 확진자 792명에 이날 확진자를 더하면 누적 확진자는 918명으로 1천명에 육박한다. 지난 27일 사망자까지 나왔다.

    이런 방역 참사 국면에서 동부구치소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에게 전자보석 신청을 권유한 조치는 내부 과밀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달 28일 직원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지난 14일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 누적 확진자는 792명으로 늘어났다. 박종민 기자

     

    ◇"피고인 구속 필요성, 수용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자보석 활성화가 여러 부작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양홍석 변호사(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구속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이 수용시설의 환경 때문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자보석제를 꺼낸 구치소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보석 이후 피고인의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전자감독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보호관찰관들의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구치소를 필두로 전국의 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이유로 재소자를 석방할 경우 인력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다. 지난 10월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3722명으로 집계됐다. 관찰관 1인 당 16명을 감독하는 셈이다.

    게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석방된 재소자를 통한 2차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미 동부구치소에서는 적잖은 수용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으로 검사 결과가 바뀌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을 시도하는 것은 감염 방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라면서 "흉악범이나 구속 필요성이 높지 않은 재소자라면, 일단 내보내고 자가격리 등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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