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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영농도우미 지원금 늘어난다



경제 일반

    새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영농도우미 지원금 늘어난다

    농식품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 및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벼 수확

     

    새해에 농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금이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사고·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에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4만 5천 원으로 지난해(4만 3650원)에 비해 1350원(3.1%)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 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 8726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 농업인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 세 이상인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이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7만 499명, 장애연금 3637명, 유족연금 17만 9020명 등 총 75만 3156명이다.

    올해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8만 원으로 지난해(7만 원)에 비해 1만 원(14.3%)이 인상됐다.

    농식품부는 지역농협을 통해 연간 1만 6천여 명의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는 연간 최대 10일을 지원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지원한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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