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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제철소 사업장 내 안전 위반 331건 적발



포항

    고용노동부, 포항제철소 사업장 내 안전 위반 331건 적발

    위중한 위반 사항 10건 책임자…형사입건 예정

    포스코 전경. 김대기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위반사항 331건을 발견하고 책임자 형사입건 등 후속조치를 벌인다.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권오형 지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17일부터 3주간 포항제철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펼쳤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1건을 적발해, 위반사항이 엄중한 220건과 관련해 포항제철소, 협력사 5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관리상 조치가 미흡한 111건에 대해서는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에 과태료 3억7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 컨베이어 덮개 미설치 등 끼임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 노동청은 감독기간 중인 지난 12월 23일 출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제철소 내 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의 개션 의견을 받아 도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포항제철소에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안전점검 강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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