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했는데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600m를 달아난 뒤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한 첫 주말이었다.
이날 면허취소 수치 17건과 면허정지 수치 18건 등 모두 35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