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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뉴스타파 대표도 재판행

법조

    '허위 인터뷰'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뉴스타파 대표도 재판행

    본격 수사 10개월 만에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도 함께 불구속 기소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도록 하고, 신 전 위원장은 허위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했고, 신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는 이런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가 인터뷰 이후 닷새가 지난 2021년 9월 20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주는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보도 대가가 아니라 자신이 집필한 책 세 권을 김씨에게 넘기고 그 값으로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이런 기획 아래 뉴스타파 외에도 뉴스버스 등 일부 언론사들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번 기소에 민주당 관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한때 민주당 관계자들 역시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 등에 개입했는지 살펴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책을 건넨 뒤 책값 명목으로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신 전위원장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각각 9일과 10일로 늘어났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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