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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의대교수 단체 "교육부가 의평원 사전심의?…교육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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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의대교수 단체 "교육부가 의평원 사전심의?…교육농단"

    성균관의대 비대위 등 공동성명…"교육부, 의평원 간섭·통제 중단해야"
    앞서 교육부, 의평원 '주요변화' 심사·평가 시 관련 기준 사전심의 예고
    "現의학교육 여건 개선계획으론 다수 대학 불인증 불가피, 정부도 아는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른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의대 등을 포함한 31개 의대교수 단체가 의대 교육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정부의 독립성 침해 시도가 도를 넘었다며, "교육 농단"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한 안덕선 의평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공개 반박한 데 이어 내년도 증원 대학들을 의평원이 평가할 때 관련 기준을 교육부가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도 일종의 '외압'이라는 주장이다.
     
    성균관의대 교수비대위의 최용수 위원장은 8일 언론에 배포한 '31개 의대교수 비대위·교수회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를 향해 "의평원장, 의평원이란 의학교육 평가 인증 전문가그룹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데 앞장선 오석환 차관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등에서 진료하는 가톨릭의대·서울의대·성균관의대·연세의대·울산의대 교수비대위를 비롯해 △고려대 △부산대 △영남대 △인하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등의 의대교수 단체들이 참여했다.
     
    31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교육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기관인 의평원을 교육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며, 특히 최근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 통보하면서 보낸 공문을 문제삼았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의평원이 향후 주요변화계획서를 평가하거나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안덕선 원장이 앞서 '의대 인증 평가는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대규모 증원 관련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는 의평원의 독립적인 심사를 훼방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의대 교수들의 입장이다.
     
    의학교육 여건이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도 '무조건 인증'을 받아내겠다는 우격다짐이 아니냐는 취지다. 재지정 조건을 근거로 언제든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압박으로도 읽힌다고 비판했다.
     
    의대교수 비대위들은 "정부가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계획에 의하면 2025학년도에는 50%, 2026학년도 이후엔 65% 이상의 증원으로 인해 30개 의대가 기존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이 된다"며 "이 경우,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의 교수들은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의대 모두에서 의평원 평가·인증시 불인증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교육부 인정기관은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입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서남의대 폐교'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시 교육당국이 사전심의에 먼저 나서겠다는 내용은 지난 4일 교육부 긴급브리핑 당시에도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기관 인증·평가 시 심사·평가 기준 변경이 있으면 사전 심의를 한 사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대교수 비대위들은 이를 두고 "현재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으로는 다수의 대학에서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교육부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교육의 질이 곧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의 질을 좌우하는 바, 의대 정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 계획에 의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유지하려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들은 의평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대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의평원은 독립적 기관으로서, 교육부의 산하 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평원장의 '평가 결과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위해 기존에 의평원이 공표했던 기준에 맞춰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에 대해 '의평원 사전심의' 부분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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