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軍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애도"…"제도 개선 논의는 안해"



국방/외교

    軍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애도"…"제도 개선 논의는 안해"

    국방부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
    제도 개선 관련 질문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변희수 전 하사, 어제 오후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육군, 지난해 국가인권위 '전역처분 취소' 권고 불수용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국방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퇴역을 당한 지 1년여만인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부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현재 성전환자의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쯤 청주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그를 생전에 상담했던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 전 하사가 거주한 청주 상당구 자택 현관문 잠금장치가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그는 2019년 11월 휴가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해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강제전역(퇴역)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변 전 하사는 그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 결정을 받은 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을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서 장관은 변 전 하사 강제전역 결정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다.

    하지만 육군은 "인권위의 판단 및 권고의 취지는 존중하나, 해당 인원에 대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해당 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4일 오전 현재 군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조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