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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영장 발부→기각으로 수정…법원 "단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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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영장 발부→기각으로 수정…법원 "단순 실수"

    구속영장 청구서 날인란, 발부에서 기각으로 수정
    외압 의혹에 법원은 "담당 판사의 단순 실수" 해명

    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연합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으로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검찰에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 상단 날인란의 발부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기각 쪽에 도장을 찍어 검찰에 반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 판사가 당초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외압으로 인해 영장을 기각하기로 결정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담당 판사의 단순 실수이며,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담긴 결정문을 출력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풀로 붙인 뒤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다고 게 법원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실제 오 판사가 작성한 기각 사유는 아무런 수정 흔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판사는 지난 5월 오전 10시 30분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지난달 22일 영장전담 업무를 처음 맡아 이달 초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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