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모씨. 박진홍 기자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범행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사건이었다. 반민주적, 반법치적 범행으로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고 선진사회 일원임을 자부하던 국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해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말했다. 자신을 '독립투사'나 '논개'에 빗대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이런 행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단순히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단적인 공격을 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 했던 피해자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위법하고 부당한 폭력일 뿐, 어떤 이유에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이 전 대표를 오랜 기간 악마화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모를 준비해 지인에게 발송을 부탁하는 한편 9개월간 찌르는 연습을 하거나 흉기를 개조하고 행사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정에서 김씨가 뒤늦게 사과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범행 전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모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고, 메모가 공표되는 게 김씨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다.